- 국민내일배움카드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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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·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된 신용·체크카드 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- •실업자·재직자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.

- 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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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실업자, 재직자, 자영업자 등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- ※제외대상 :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 예정이 아닌 재학생, 연 매출 1억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제외대상입니다.
- 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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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개인당 5년간 300~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합니다. (계좌의 총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- -300만원 기본한도 내에서 수강료 최대 100% 국비 지원합니다.
- -국비 지원 300만원 기본한도 소진 이후에 추가 100만원 또는 200만원 제공.

- 지원금액 차감(페널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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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페널티 적용 기산일은 미수료 시 교육과정 종강일부터, 중도 포기 때 중도 탈락 등록일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계좌 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.
- -다만 병원 치료, 출산, 천재지변 사유는 미수료 및 중도 포기 페널티에서 제외되므로 수강생이 HRD 중도 탈락(수강 포기)에 해당 사유로 종강일 전까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교육기관에 우편, 이메일,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 (미제출시 페널티 적용)

※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*제 35조 제1항 제3호 :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이나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훈련생.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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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훈련비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은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, 일반계좌제 훈련과정, 법정 직무 훈련과정, 외국어 훈련과정 등이 가능합니다.
- •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과정은 전액 지원합니다.
- •HRD-Net을 통해 계좌 잔액, 수강 과정명, 유효기간 등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.
- 훈련비 지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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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 지원액은 직종별 취업률(아래 표)을 참고하여 각기 다르게 계산하여 지원합니다.
- •근로·자녀 장려금(EITC) 수급자는 일반 훈련생 자비 부담률의 50% 경감 합니다.

- 훈련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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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단위 기간 출석률이 80% 이상일 때 훈련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A.총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
- 1.실업상태에 있는 사람
- 2.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 (1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)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
- 3.근로·자녀 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(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) 등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지원 가능합니다.
- B.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저소득층(특정계층 포함)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가능합니다.
- C.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등 지원 가능합니다.

-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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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•HRD-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
- 온라인 발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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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고용노동부 HRD-Net 인터넷 접속 (직업훈련포털HRD-Net) • 공인인증서 로그인 •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• my서비스 •국민내일배움카드•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절차 안내문구(동의) •카드정보 입력(신한카드/ 농협카드 선택, 체크카드 방식 권고) •지원대상 선택(본인유형 선택) •증빙서류제출완료 (보통 증빙서류제출안함. 비정규직 등 해당자만 제출, 파일첨부 제출) •교육 동영상시청(화면 > 플레이버튼 누르면 동영상 시작) •카드신청 완료 •고용센터 발급결정 (2~7일 소요 고용센터 전산승인) •카드사로 발급의뢰 •수강생 실물카드 수령(보통1주일 소요)
- 수강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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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국비지원 과정 제외하면 내일배움카드 대다수 훈련생은 수강료의 일부 금액을 자부담합니다. 자부담 금액만 학원에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로 방문 결제하시면 됩니다.
- •과정 개강 전날까지 수강 접수 마감
- •학원 홈페이지 참조하여 평일 기준 교육과정 개강 3일 전까지는 미리 수강 접수 권고
- •개강 전날까지 내일배움카드 수령 및 결제해야 국비로 수업 참여 가능
- •HRD 홈페이지 → 수강 신청 → 훈련기관명 검색 (개강 일자 조회범위 확인 + 조회 결과는 화면 하단 표시) → 교육과정 클릭 → 수강 신청 클릭 → 최종학력 재입력 → 지원유형 선택 → 신청 자격 8개 확인 선택 최종 클릭!
- •개강 2일 전까지 집체교육은 방문 결제, 원격교육은 원격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결제 진행
- •연간 수강 가능 교육과정 수는 5개까지 가능하며 동일한 직종은 3개로 제한(원격교육과정 포함)
- •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의 기간을 말하며 수업시간이 1분이라도 겹치면 동시 수강은 불가 / 동일 과정 추가 수강도 불가
- •장기훈련과정 (140시간 이상) 수강 시에는 추가로 고용센터 별도 심사 진행해야 수강 가능
- 출석체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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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국비 카드로 본인이 출석체크 해야 합니다.(중요)
- -80% 이상 출석 시 수료가능 (기본기준)
- -출석체크는 국비카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항상 지참해야 합니다. (미지참 시 스마트폰 비콘 출결 가능)
-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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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교육과정 개강일 기준, 다음 한가지라도 해당하면 국비 카드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-국비카드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 (고용노동부 HRD 사이트에서 재발급 권고)
- -2018년 1월 5일 ~ 2019년 12월 말 기간 근로자 카드 발급자 중 중도 퇴사자로서 퇴사일부터 6개월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
- -다만, 교육기관도 수강 신청 접수된 후 HRD 전산망 조회를 통해 국비 카드 사용 여부를 확인 가능
*본 글의 출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규정 첨부파일에서 가져왔습니다.
★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HRD사이트 → 지원제도 → 정부지원사업안내 → 국민내일배움 버튼클릭 →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읽어보시면 됩니다.